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