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27일 오후 경북대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와 관련, 법원에 '공청회 개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회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삼청동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첫 공청회를 가지려다 국교련 등의 반발로 무산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42개 국공립대학 교수회 의장단이 이날 대부분 참석했다.
국교련은 총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현실적 여건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공청회의 주제가 국립대 법인화임에도 발제자를 법인화에 찬성하는 사립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보하도록 된 법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또 교육부가 내달 6일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다시 열기로 한 공청회도 개최 자체를 반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교련은 각 대학별로 내달 3일 이전까지 교수회 등의 행사를 열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신설되는 울산국립대와 인천시립대 등 5개 안팎의 대학을 2010년까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사와 회계, 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