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4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한국학교에 더 이상 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해당 학교에서 필요 교원을 직접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사실상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재외 한국인의 교육을 포기하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한국교육원은 해외에서 고국과 똑같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심어주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선생님을 선발·파견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교사를 파견하지는 못할 망정 해오던 파견마저 포기하고,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사 선발의 책임을 해당 학교에 맡긴 것은 재외한국학교의 중요성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나라와의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 증진은 물론 외국문화의 체험과 이해를 통한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의 해외파견은 더욱 장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파견에 따른 높은 보수가 사라짐으로써 불편한 해외생활과 교육여건을 참으며 국내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는 학교별 채용 시험에 과연 파견교사때와 같은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할 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해외동포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교사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며, 그 일차적 일은 교육을 담당할 좋은 선생님을 선발하는 것임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조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교원단체 등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태도는 더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