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도 시작되는 2009년 개교 예정 도내 학교들의 설립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 도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43개 학교를 개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예산 3천500여억원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가 부담해야 하는 3천500여억원 등 7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996년 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가 취득세와 등록세,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마련, 도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 교육청에 지급할 학교용지매입비 예산을 1천570여억원만 편성, 도 교육청 예산안과 2천억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도가 현재 계획대로 1천570억원만 학교용지매입비로 도 교육청에 지급할 경우 2009년 개교 예정 학교들의 부지매입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로 3천500여억원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도는 1천500여억원만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택지개발지구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여부를 떠나 모든 택지개발지구내 신설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50%를 도가 분담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두 기관은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며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교육부와 법제처에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도내 학교설립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도 교육청의 예산안대로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는 1천570억원이 전부라는 생각"이라며 "다만 법제처 등에서 도 교육청의 주장이 옳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확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