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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절대 안돼"

교총, ‘초중교육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한국교총은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연내 법제화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시범 운영을 연장과 함께 교원, 교육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공동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2007년 시범학교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후 평가 참여주체, 방법 등 세부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협의도출한 후 법제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평가가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학교와 교원들에게 전가시키고, 교권만을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고, 교원평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중단과 교육력 제고사업의 전제조건인 교육여건개선 사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 발표를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는 평가 이면에 함의된 교권과 학습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입각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 할 때만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 시범학교 소속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기간의 충분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시범운영방식으로는 교원평가의 가장 중요요소인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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