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부총리 등은 이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통해 "연가 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 등은 "주동자 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행동과 처벌이라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연가투쟁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나 주동자에 대해 그동안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 정부 이전의 연가투쟁 경력을 처벌 기준에 반영하지 않기로 부교육감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오늘 교육감회의에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당초 기준을 적용해 징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