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초 주택공사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은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공사와 같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지난 9월1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9일 이후 건교부에 공급승인을 신청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일시불 또는 할부이자와 함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토공은 지난 7월19일 이전 공급승인된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5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도 교육청에 공급해 왔다.
토공은 공문에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현재의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해 졌다"며 학교용지 공급방식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3년 할부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공급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으며 지난달 12일 다시 보낸 공문에서는 "내년 1월1일 이후 학교용지 계약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토공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현재 재원부족으로 도내 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는 그동안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급받아 해당 지역 학교는 적기에 설립돼 왔다"며 "그러나 만약 토공의 요구대로 학교용지 공급방식이 변경되면 학교설립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공급방식을 현행대로 5년 무이자 분할상환방식으로 계속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토공이 학교용지 공급방식 변경을 계속 고집한다면 도 교육재정 여건상 앞으로 토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토공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주택공사측과 갈등을 빚다 앞으로도 기존 방식과 같이 '5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주공 시행 택지지구내 학교용지를 공급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