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 정부도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원 소개서에서 밝혔다.
교총이 지난 11월 전국 초중고 1만 14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54.5%에 이르렀고 고학년일수록 그 선호도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