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16개 시ㆍ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年暇)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집회에 참가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육당국은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조만간 법률지원단을 구성,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하지만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육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가 우리 교육을 파탄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연가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장관 퇴진 교사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