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가 ‘Mr 쓴 소리’로 통하는 조순형 의원(민주당)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에서 조순형 의원은 교육자치법안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관계부처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도 결국 해당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조순형 의원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2, 3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의결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과 교육부와의 일문일답 요지.
▸조순형=개정안에 위헌 소지 있다는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나? (김신일 교육부총리) “변호사 직원, 고문변호사가 검토했다”
▸조순형=교육부 자체만 검토했나. 법사위 체계심사의 제1원칙은 위헌 소지 제거하는 것이다. 위헌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 제기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다. 법제처나 법무부 등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권 갖고 있는 책임 있는 부처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 국회서 입법한 것 여러 건 헌재에서 위헌 결정 받고 있다. (김신일) “용서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다. 직원들과 지금 확인했더니 법제처도 확인해서 답변 받았다.”
▸조순형=뭐라고 답변 왔나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 “정부혁신위서 초안 마련할 때 관련 부처 의견을 충분히 구했다. 정부혁신위서 지방교육자치법률안 처음 했었고 이를 백원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다.”
▸조순형=법제처서 검토한 결과 위헌 소지 없다는 서면답변 있나. (우형식) “서면으로 요구해 받은 거 아니다.”
▸조순형=서면으로 받아야지 말로 주고받아 나중에 누가 책임지나. 한 나라 교육자치제도 15년 운영한 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반대론도 있고 위헌론도 있으면 아무리 의원입법이라도 결국은 책임지는 것은 교육분데 어떻게 자체 검토로 그치나.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가 있어야지. (우형식) “이 안을 마련할 때 교육위원 선거 표의 등가성 관련해서…”
▸조순형=헌법 31조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정해 보장한다. 결코 이것만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도 없고 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있다.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법제처와 모든 법률에 대해 협의할 때 관계부처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는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얘기 전혀 없었다.”
▸조순형=종전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의회 교육위로 바꾸는 것 아니냐. 직선, 간선으로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위헌이라고 31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박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법제처 협의과정서 전혀 이의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순형=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니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했다고 볼 수 있다. 책임 있는 서면으로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박경재) “정부안을 갖고 의원 입법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갖고 행정부처서 법제처나 다른 부처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 한 예는 없다.”
▸조순형=의원입법이니까 위헌이든 아니든 의원들이 판단해서 말 문제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그 얘기냐. 법제처라는 기구가 있고 협의를 했으면 서면으로 받았어야지. 안 받았으면 잘못이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교육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건데. (김신일)“저희들은 그 쪽에서 문제제기가 없어서 문서로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못했다.”
▸조순형=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자. 그런 것이 법사위 도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결코 위헌이라고 예단을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