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왕따)이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채 학교를 바꾸는 '학교장 직권전학'이 크게 늘고있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학교장 직권으로 전학을 한 학생은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78명 등 모두 378명으로 집계됐다.
교장 직권 전학자는 2003년 282명, 2004년 363명, 2005년 507명, 2006년 1학기 378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직권전학한 학생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54명으로 지난해 42.25명보다 27.8%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부모로 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왕따 등 학교생활 부적응 97명, 학교폭력 30명, 이혼 19명 등이다.
'교장 직권전학'은 학생이 동료 학생으로 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및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로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업무)는 피해자의 보호아래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생의 취학 및 진학 또는 전학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 모든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전학담당자와 담임교사 등 교원은 학교장 직권전학을 한 학생의 신상명세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이들 학생의 전학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전출 주소지 및 학교명을 폭력 가해자에게 누설하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주 의원은 "아직까지 일부 학교 교직원이 학교장 직권전학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가정폭력 등의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