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행정사무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세미나 격려금으로 200만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쾌유 위로금으로 5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는 시의원의 실명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자 시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열렸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관련자를 인사조치토록 강력 요구했고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30일까지 관련자를 인사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시의회는 1일 오전으로 예정된 2007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를 거부했고 결국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늦게 총무과장을 경질했다.
시의회는 경질인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 교육감이 사과한 뒤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은 "시의회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비용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된다"며 "정기인사시기가 아닌데도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인사에 압력을 가한 것은 월권일 뿐 아니라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시의회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의회의 부당한 횡포에 굴복하고 소신을 버린 공 교육감도 전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