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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혁안은 연금재앙, 강력 대응"

교총, "연금부실을 공무원에 전가…용납못한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안 발표를 앞두고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총은 ‘연금 재앙’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일부 언론은,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공무원 연금 개혁 시안을 4일 행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시안은 미래 재직자, 현재 재직자, 연금 수급자로 나눠 개혁안을 제시했다.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퇴직 연금제는 미국서 시행중인 저축플랜(TSP Thrift Saving Plan)과 비슷한 제도로 이는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낸 자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22만 명에 달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6일에는 연금 수급액을 깎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일제히 보도됐다. 직급이나 계급에 따라 54(공안직 8,9급)~62세(교원)인 공무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대상인 65세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96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된 공무원은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점차 65세로 늦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연금 재앙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의 연금 부실은 98년 무리한 정년 단축과 기금 부실 운영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이 절대적인데도 이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본지 4일자 보도)

교총은 정부가 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은 인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처음에는 교총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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