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도내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6개 특수목적고 추가 설립사업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은 6일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각 지자체에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서안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각 지자체로부터 협약서안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작업을 거쳐 이달중 ,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학교 설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각 특목고는 지자체가 설립비용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설립공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설립사업이 진행된다.
도 교육청에 특목고 설립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포천 외국어고(미정) 등이다.
이 특목고들이 모두 개교할 경우 도내 특목고는 모두 24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감의 특목고 설립 인가권을 제한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