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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행정학회 "교육위 폐지는 위헌"

“집행기관 자치만 두고 의결기관 자치 폐지하는 것”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박종렬)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최근 논평했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학회는 해석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험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들만을 참여시킨 채 폐쇄적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임을 지적하고, 공개적 논의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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