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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명퇴신청 신중한 접근 필요"

교총 "연금법 개정돼도 재직하는 게 유리"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금보다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명퇴 신청 여부를 두고 교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지금 명퇴 신청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며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언론보도대로 연금 산정률을 현행 76%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명퇴하는 것보다 계속 근무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40호봉 교사의 경우 계속 근무하면 3년간 1억 50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명퇴할 경우 명퇴금 5700만원, 연금수령 7740만 원 등 1억 3440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또 연금법이 개정돼 산정률이 다소 낮춰지더라도 3년간 봉급인상률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는 그러나 젊은 교사들의 경우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 산정률이 20% 낮춰질 경우 10년 후 퇴직하는 33년 차 교사가 2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금보다 1억 6800만 원 정도 덜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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