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 온 대전지검 공안부는 11일 김 교육감과 현직 교육위원 등 관련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교 운영위원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4일 대전 둔산동 모 식당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1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식사비(20여만원)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측은 운영위원들의 식사자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관련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재선거 실시 확정일(6.15) 이전에 이뤄진 식사비 제공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내의 행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재선거 확정일 이후 후보자 등록일 이전(7.21)에 이뤄진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교육감 외에 교육위원 당선자 1명, 교육위원 낙선자 1명, 현직교사 2명, 학교 운영위원 5명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2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중순부터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9월 관련자 13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