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부터 줄곧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해온 사학법 개정 문제가 올해 말에도 정국에 대치전선을 드리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근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합의 도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12일 교육위 간사협의와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협상 무드'와는 거리가 먼 '홍보전'에 가까웠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양보안'을 가져온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쟁점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에 있어 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자며 맞섰다.
또 우리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푸는 내용의 수정안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더해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를 요구하면서 접점은 멀어졌다.
여기에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이 자당 재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등 여야 모두 당내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데다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로스쿨법) 및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도 합의도출 난항의 원인이 됐다.
이처럼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연내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협상할 시간이 2주 이상 남은 데다 여야가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연내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해 예산안은 연내 처리하되,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