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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헌법소원 오늘 첫 공개변론

"교육기본권 침해" vs "사학 비리 근절"
이르면 내년 초 결정 내려질 수도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을 사면서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연다.

사학법 헌법소원은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 3월 청구한 사건 등 2건으로 주심은 각각 김종대 재판관과 김희옥 재판관이 맡고 있지만 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계 사학은 건학 이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될 수도 있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사립중ㆍ고교 운영비의 90%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주장의 근거다.

정부도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학이 공공재라는 논리와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학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이르면 내년 초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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