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5일 본보가 보도한 ‘이상한 인사 교육계 경악’(12월 11일자 5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교권침해 사안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관련기사 5면
공문을 통해 교총은 K교장의 비정기 전보인사는 서울시 의회 압력에 의한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인사로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학교장과 시의회 의원 간의 개인적 언쟁을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예산심의를 정회 한 것은 교육감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정황이 결국 학교장의 부당한 전보라는 교권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1년에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통상 인사시기가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비정기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 21조에 따르면 직제개편이나 정원의 변경, 승진 또는 강임, 징계처분, 형사사건 관련 혐의, 계속 근무하는 것이 교육상 심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근무지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문에서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교육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이번 사건이 교육의 정치예속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표명과 함께 재방발지 약속을 촉구했다.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시의원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이 징계적 의미를 갖는 ‘학기중 비정기 전보’를 단행한 것에 대해 교육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학교발전을 위한 의견차이가 초래한 파행적 인사조치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교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