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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 지원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소송 등 5건

한국교총이 교권침해사건에 1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13일 제132차 교권위원회 및 제7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의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 등 5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100만원의 소송보조비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 Y초교 P교사 등 4명은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에 석사학위가 2개일 경우 2개 모두를 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으로 한다는 근거에 의거해 2004년 이전에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실적으로 평정될 것을 기대했으나 2004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으로 인해 연구실적점수(1점)가 상실돼 승진임용 혹은 승진예정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F교사 등은 올해 2월 불이익이 초래됐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지침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교육부에 관련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올 8월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두 번째 석사학위를 종료한 교원은 물론 2004년 12월 1일 전에 이미 편입학해 과정을 이수중인 교원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기존입장을 번복했고 이 사건은 종료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 S고 S교사는 학교예술제 준비연습을 마치고 한 학생(L군)이 친구가 타고온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학생을 집에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가 나 L군이 사망하자 그의 부모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학부모와 함께 2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제기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원고들이 K교사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소를 취하하되, 오토바이를 빌려준 학생의 부모가 L군 부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250만원을 지원했다.

이외에 교총은 경기 H여중 K교사의 학생체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250만원, 경기 Y고 J교감 외 1명의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 250만원, 부산 D대 Y교수의 해임처분 취소건에 100만원씩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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