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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본지 선정 2006 교육 10대 뉴스>②

개악은 빠른 걸음, 개선은 소걸음

▲수석교사제 내년 9월 시범 실시

1981년 제안된 이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키로 합의한 수석교사제가 내년 9월 국공립학교에서 시범 실시된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석교사제 도입 3법’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정했다. 한편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도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8월 교육혁신위는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 양성 및 연수·승진·임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교수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 공모 교장은 교사 3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당초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던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국회 통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이 20년간 제정을 추진해온 이 법안에 따라 교육감 산하에 시·도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되고 교육부장관 산하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설치돼 그간 지역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금액 등을 통일할 수 있게 됐다. 1987년부터 16개 시·도별로 상호부조 성격 비영리법인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역에 따라 보상 한도액을 차등 제한함으로써 교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제회 의무가입 대상이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됐으며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발생한 사고도 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시·도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초중등 교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소폭 인상 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로 2008년부터 0.6% 포인트 인상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따라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되게 됐다. 지자체의 교육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러나 파탄 교육재정을 충당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결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10년 20%’안을 2년 앞당긴 것이지만 교육위 내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2007년부터 20.7%로 인상’안에 비하면 크게 후퇴했다.

▲사학법 재개정 둘러싼 정치권 공방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학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작년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에 반발, 장외투쟁까지 벌였던 한나라당은 올해도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의 위헌 요소를 수정한 재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장 중임 허용,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조건부로 승인,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유치원 제외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지 않은 사학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고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사학들의 입장도 강경하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는 “이번 회기에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55년만의 학제 개편 논의

교육부와 교육혁신위는 8월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12월 13일 열린 6차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을 비롯해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혁신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경에는 로드맵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주5일 수업을 대비한 교육개정안도 가닥을 잡았다. 주5일 수업은 내년까지는 월2회 실시되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수업 시수는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 내로 감소하게 된다. 올해 현장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고시될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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