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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가해학생 부모·학교 책임"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4일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 A(14)군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학부모 16명과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학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를 게을리해 피해학생에게 폭행하는 것을 방치한 만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도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담임교사로서 수업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고 학급 반장을 통해 학급내 집단괴롭힘이나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보고토록 하는 등 가해학생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훈육해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6월 울산 모 중학교 교실에서 자율학습시간과 수업이 끝난 뒤 청소시간에 같은 반 급우 8명에게 돌아가면서 맞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고 평소에도 놀림과 따돌림을 당해 대인을 기피하고 우울 증상을 보이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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