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신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오후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232호 법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음식점 등지서 일부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서 어떤말이 오갔는지 기억이 명확지 않다"며 "그러나 평소 내 행동 패턴을 볼 때 (누군가의 질문에 답했을 뿐) 먼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오해를 받을 만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그는 "법이 엄중한 것을 알기에 많이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겨 교육가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들을 음식점에서 만나 지지를 부탁하고,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후 4시 30분 제203호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지난 6월 21일부터 한 달간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교 운영위원 8명에게 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