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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개선

앞으로 300 세대 이상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역이 협소해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용지부담금만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자가 사업지역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지만 토지수용권이 없는 사업자가 용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관할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의 책임을 맡도록 개선했다.

또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과 관련해 사전에 검토받고 있는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지내 세대수가 500-1천 세대의 경우 12m 이상, 1천 세대 이상은 15m 이상으로 돼있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 폭 기준을 지하 주차장의 구조 및 위치 등 주택단지의 실정에 맞게 완화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방안은 법령개정 등 관계부처의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이것이 시행되면 조경면적 등 녹지공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소방, 이삿짐 차량 등 비상용 도로는 적정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과 관련, 건교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과 산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으로 이원화돼 있는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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