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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교사, 학생에 위자료 지급해야

동료 교사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28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50만원, 학부모에게는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측의 차별적 교육방침 등 학사운영에 불만을 토로했다가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들 중 교사 3명은 '학교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2004년 8월 집단행동에 가담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수업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경험상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단체행동은 학교측의 차별적 교육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이 파면된데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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