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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31%는 수험생 신고로 들통

2007학년도 45명중 14명…13명은 휴대폰 울려 적발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10명 가운데 3명이 동료 수험생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7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시험장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했다 45명이 적발돼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휴대폰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신고로 적발됐고 13명은 시험시간 도중에 옷이나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 벨이 울려 들통났으며 12명은 감독관에 의해 부정물품 소지 사실이 발견됐다.

나머지 6명은 휴대폰이나 MP3 소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진 신고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한해 동안 수능부정 유형을 수시로 홍보한 결과 수험생과 감독관이 시험장 준수 규정을 충분히 숙지했고 이 덕택에 감시가 잘 이뤄져 부정행위 적발이 용이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시험장 반입물품이 감독관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좀처럼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젠 동료 수험생들이 부정 행위를 눈감지 않고 주저 없이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르면 중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라도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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