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이 단체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5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전교조 소속 교사 3천명이 작년 11월 연가 투쟁을 벌였지만 교육 관료들은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연가투쟁에 불참했던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중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사모는 고발장에서 "연가투쟁은 집단적으로 휴가원을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학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배된다"며 "교육당국이 연가투쟁 참가교사들을 징계해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징계위원회 소집 등에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한데다 징계대상 교사들이 징계위원회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박표진 교원단체지원과장은 "경고 또는 주의 등 행정처분 대상자 1천855명에 대해서는 이번주까지 처분 조치가 완료될 것이며 징계 대상자 430여명에 대해서도 늦어도 이달말까지 징계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