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는 교사는 전문직 진입과 승진 등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중임이 불가능해진다.
학교 급식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끼리 급식재료를 공동구매하는 '급식재료공동구매제'가 시범실시되고 부교재 채택시 교사와 업체간 연결 고리 단절을 위해 부교재 채택 절차가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내용의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당한다.
교사는 근무 성적 최하위 등급을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퇴직 후에도 재직시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고 서훈도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부교재 채택,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4개 분야에서 금품수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직영급식시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간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수의계약 방식을 바꿔 50개 학교에서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시범 실시하고 위탁급식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위 관련업체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통보해 1년 이상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해당 학교는 즉시 계약해지, 다른 학교는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금지토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후원금 수입ㆍ집행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코치 등 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사립학교 재정지원시 우선순위와 내역을 공개하며 공사계약시 부패방지계획 수립대상을 50억원 이상 사업에서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최근 일부 교사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부교재 채택시 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교재 채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교재를 정규 수업시간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도서총판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ㆍ사립 교사 24명 중 6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십만원을 받은 18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부교육감과 감사담당관 비위 신고 직통 전화와 e메일을 개설했으며 신고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반을 운영, 면담조사나 암행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남수 부교육감은 "일선 현장의 청렴 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금품수수를 하는 교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