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여한 교사 430여명에 대한 전국 교육청 차원의 징계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이달 4일 서울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데 이어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도 이날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들 교육청은 그동안 연가투쟁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통보했다.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가한 교사들은 포상 등의 실적이 없으면 전원 견책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표진 교육부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징계위원회를 2회까지 소집한 뒤 징계대상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일선 교육청에서 징계절차를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전국에서 징계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전교조 교사 3천명이 작년 11월 연가 투쟁을 벌였지만 교육 관료들이 참가 교사 징계에 소극적이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5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 사건을 이날 배당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