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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 명퇴신청자 전원 수용

연금법 개정여파..신청자 지난해 5배

경기도 교육청은 연금법 개정 여파로 지난해 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명예퇴직 신청자들의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 2월과 8월 두차례 실시 예정인 교원들의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 예산을 당초 162억원(180여명분)에서 360여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달 15-18일 접수한 도내 교원들의 올 2월 명예퇴직 신청자수는 사립학교를 포함, 초등 332명, 중등 152명 등 모두 4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자 90여명(초등 41명, 중등 50여명)에 비해 무려 4.3배 증가한 것이며 특히 초등교사의 명예퇴직 신청자수는 이 기간 무려 7.1배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 추진으로 연금수령액 감소를 우려한 교원들이 서둘러 명예퇴직을 하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 말 명예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많은 교원이 한꺼번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고경력자들의 명예퇴직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신청자들의 뜻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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