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대부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도내 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공익상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관리조례 역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학교를 배려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 주고 시.군 판매이익금(9%)만큼만 절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경우 교육용 업종을 신설,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누진제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군 및 의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도급수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를 교육용으로 전환토록 개정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성과급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2004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에 이어 괴산군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금은 2004년 31억900만원에서 작년에는 75억900만원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