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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가투쟁' 교사 징계 연기

경기도 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고교 교사 19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해당 교사 전원이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바람에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다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해당 교사들이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1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2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3차례 참가 교사에 대해서는 서명경고한 상태에서 4차례 이상 참가 교사 33명(초 6.중 7.고 20)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는 현재 각 시.군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해당 교사들이 1차 징계위에 모두 불출석,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고교 교사중 해외 연수로 인해 이날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한 1명에 대한 징계는 별도 징계위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청은 '애국가 부정' 논란을 일으킨 안성 A중학교 B교사와 학부모.학생을 폭행한 여주 C중학교 D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게시판에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고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2004년 4월 한차례 학생 폭행사건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D교사는 지난달 15일 학부모와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교사는 그동안 "'애국가는 공식 국가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D교사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서 깨웠는데 무례하게 항의해 1대 때렸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잡이만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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