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31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재판부가 기부 행위 등 선거법을 위반한 학교운영위원과 낙선자 등에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8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이모(44.여)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 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께 학교운영위원인 유모씨를 만나 "교육위원 3선을 한 시아버지가 이번에 출마했는데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학교 운영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양주를 건넨 혐의로 박모(66)씨와 이를 도와준 모 중학교 행정실장 김모(40)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에게 돈을 건넨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