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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가투쟁 교사 상당수 불문·경고

징계대상 435명중 95명 징계수위 결정

지난 2000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평가 등에 반대하며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국 교사 435명 가운데 상당수가 불문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 중 경기도 고양시교육청 관내 교사 2명이 받은 감봉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파악됐다.

26일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체 징계대상 435명 가운데 지금까지 6개 시.도교육청이 182명의 징계건을 심의, 이 중 9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밝힌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95명 가운데 감봉 2명, 견책 36명 등 38명만 실질적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7명(60%)은 경고, 불문처리, 징계위 회부 철회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은 25일 전체 징계대상 59명 중 견책 13명, 경고 10명, 불문처리 27명 등 모두 50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또 충북교육청에서는 전체 징계대상 11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안을 심의해 4명을 견책, 6명을 불문처리하기로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징계대상 34명 중 감봉 2명, 견책 5명, 경고.불문처리.징계 철회 6명 등 모두 13명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경기도 고양시교육청은 5회 이상 연가투쟁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 2명에게 지난 25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강원도에서는 징계대상 28명 중 14명이 견책, 4명이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수위중 경고 또는 불문처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4차례 이상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참가 횟수가 잘못 파악된 경우 또는 4차례 이상 참가했더라도 각종 수상 등이 감안돼 징계가 경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수위를 결정한 이들 6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교사에 대해 다음주중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전남.부산.대구.경북 등 다른 10개 교육청도 관내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의 징계를 역시 다음주중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일부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대상 교사가 학교법인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소속이거나 일부 교사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 또는 출석뒤 긴 시간 해명 등으로 징계위 회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밝혔다.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징계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례의 징계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회의 지연 등으로 34명중 2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부산시교육청도 25일 연가투쟁 참가 교사 13명을 상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대상자의 소명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오는 29일 다시 징계위를 열기로 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26명의 교사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각 시.도지부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철회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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