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선재성 부장판사)는 광주 세종고(유성학원) 설립자 유성배씨 등 2명이 학교 임시이사해임 및 정식 이사회 선임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해임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낸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소송 당사자들로서의 자격이 부적법(不適法)하다는 판단을 각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당분간 세종고에 둔 임시이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이긴 하지만 이미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해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고, 시 교육청이 임시이사 해임을 거부했다고 해도 유씨 등이 학교 법인에 대한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해 관계자인 학교설립자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학교법인의 설립자에 불과한 유씨 등이 임시이사의 해임 및 이사 선임을 신청할 법률상의 신청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고는 1988년 교원 불법 채용과 학생 정원 초과 모집, 학사 운영 부실 등의 이유로 교사들이 반발하면서 분규가 발생, 현재 임사이사회가 구성돼 있다.
1996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정식이사회가 구성됐으나, 이 기간에도 설립자 유성배씨와 최윤동 이사장간 학교운영권 싸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