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을 둔 충북도내 중등교사는 셋째 자녀가 고교를 졸업(18세)하는 해까지 희망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교사의 청주.청원 특수학교 근무시 연한 제한이 없어진다.
도교육청은 30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의 일부 내용을 변경,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1차례에 한해 요청한 희망지역에서 셋째 자녀가 18세가 되는 학년도까지 근무할 수 있고 두 자녀를 둔 교사에게는 0.5점의 전보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4급 이상의 장애인교사는 특수학교 근무시 현재 청주시내 8년 이내, 청원지역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 학교근무 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부모 봉양의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 ▲승진 초빙교장의 청주.청원지역 배치 ▲과학고 8년 이상 근무자의 청주.청원지역 합산 근무연한을 15년까지 허용 ▲교사의 자기연찬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직무연수 점수를 0.5점씩 3회까지 반영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