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연가투쟁에 가담한 전교조 소속 고교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2명은 경고 조치했고 또 다른 2명은 해외 체류중이어서 귀국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 산하 지역청에서 관할하는 초.중학 징계 대상 교사 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차후 처리 1명으로 결정됐다.
견책 처분 대상자는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불문경고는 인사 기록카드에 등재되며 표창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