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ㆍ경북대ㆍ연세대ㆍ전남대ㆍ한양대 등 5개 대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한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시 모집 때 전남대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경북대ㆍ연세대ㆍ한양대는 일반전형에서, 경남대는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지원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9일 대학이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5개 대학에 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11월24일 전국 국ㆍ공립, 사립대학장에게 수시모집 때 검정고시 출신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