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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감 당선무효 유권해석' 유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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