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유보했다.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 관계자는 13일 "내부회의 결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배경도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측은 "올 1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구(舊)법으로 처벌토록 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고있지 않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김 교육감 변호인측은 "2심 재판부에 항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단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개의치 않고 유.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