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손잡고 오는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온 도내 5개 특수목적고 추가설립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18개인 도내 특목고를 추가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설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8개 시.군이 외국어고와 예술고 등 특목고 설립의사를 밝혔으며 결국 도 교육청은 12월 초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사노동) ▲이천 외국어고(백사면 송악리) ▲수원 예술고(호매실지구 또는 영통동) 등 5개교를 추가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같은 달 중순까지 해당 지자체와 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학교설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협약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달 19일 현재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정, 고시 권한이 갖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 교육청은 개정안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사실상 특목고 추가 설립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럴 경우 경기도 교육청의 특목고 추가설립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 교육청은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특목고 설립 절차가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목고 추가 설립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개정안이 교육부의 안대로 확정되더라도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뒤 설립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특목고 설립시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는데 대해 반대 입장이며 이 같은 의견을 이미 교육부에도 전달했다"며 "현재 특목고 추가 설립 추진을 일시 보류한 채 국무회의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부 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그러나 시행령이 교육부 안대로 시행되더라도 일단 개정안을 따르면서 도내 특목고 설립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도민.지자체와 약속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에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