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지역교육청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감사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 2년, 공ㆍ사립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유지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우수한 학교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수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많은 학교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내부 감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2000년 처음 도입한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각급 학교 및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은 그동안 매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는 바람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