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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본회의서 사학법 표대결 시도"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각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자당 재개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만약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함께 놓고 표결할 경우 어떤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 지 모두 공개된다"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들도 종교계와 사학측의 낙선운동 계획을 의식할 것이므로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각각 계류된 상태이다. 쟁점 조항인'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의 경우 우리당 안은 현행 유지, 한나라당 안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푼 것은 양당 개정안이 유사하지만 한나라당 안에는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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