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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인권침해 학칙 스스로 삭제"

국가인권위원회는 62개 특수학교가 '재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입학 서약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특수학교 학칙 중 인권침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서약서 제출이 학칙에 명시된 전체 62개 학교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먼저 알려왔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의 교육은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데 학부모에게 모든 사고를 책임지우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교육권연대는 또 초중등 특수학교 15곳이 초중등교육법상 퇴학 처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칙에 포함시켰으며 71곳은 학생 정원을 학칙으로 제한하고 50곳은 입학 여부를 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해 특수교육진흥법을 어겼다며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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