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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북교육청, 교사합격 또 '번복'

초등교사 합격자 번복 발표후

전북교육청이 최근 초등 교사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중등 교사 탈락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해 말썽을 키우고 있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2007학년도 중등 교원 임용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A(43ㆍ여)씨에 대해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

A씨는 1980년대 당시 국립대 사범대 졸업생중 미임용자를 뜻하는 이른바 '미발추(미발령 교사 완전임용 추진위원회)' 정원으로 응시했으나 2차 전형인 논술 시험에서 답안 작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합격했다.

A씨는 지난달 말 합격자 발표 이후 "답안 작성 규정이 명확하게 공지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오다 교육청이 지난 23일 초등교사 합격자를 번복 발표하자 교육청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발추' 선발 취지가 미임용자에게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인 만큼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A씨의 탈락으로 정원이 1명 비어있는 만큼 논술 전형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임용 적격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와 고문 변호사 등에 의뢰해 행정적.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 (재시험 전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그러나 중등교사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한 데다 특정 탈락생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해 임용시험 합격 여부를 번복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교육청은 특히 같은 시기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특정 수험생의 부친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탈락생들이 반발하자 지난 23일 이들 27명을 전원 합력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사 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불합격생들의 이의 제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다 합격자 발표 이후 뚜렷한 원칙 없이 합격 여부를 번복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가 합격자를 내거나 재시험 기회를 주게 됐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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