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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법, 임시국회 막판 '암초'

한 "5,6일 의사일정 보이콧할 수도"
우리 "합의무산시 주택법 직권상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막판 '암초'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밀려 열린우리당도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지만,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6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된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 간 3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4일 밤 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회동에서 '담판'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하다.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와 관련,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다.

또한 우리당은 종립 사학의 경우 '건전사학'으로 평가된 곳에 대해서는 개방형이사제 시행을 일정 기 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추천된 개방형 이사의 결정권을 종단에 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의 절충안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임시이사 파견주체, 심의기구인 대학평위원회의 자문기구화 등을 놓고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타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 후속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만약 사학법 재개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남은 회기인 5일과 6일에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사실상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는 뜻인 셈이다.

이병석(李秉錫)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결렬되면 5일과 6일,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갈 것이고, 이는 모두 열린우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도 "(사학법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 주택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5일 또는 6일 본회의에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직권상정해줄 것을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안 되면 주택법과 사법개혁안 등 모든 것을 안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면서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해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당과 협의해서라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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