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용 전 사설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초임호봉 획정 시 인정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관할청에 채용 보고되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 제5류 제3호(교육문화단체 경력)에 해당돼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청에 채용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표 제7류를 적용해 30%만 인정받게 됩니다.
문의하신 선생님의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봉 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학력이나 자격의 변동 또는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호봉 재획정 시기는 공무원 경력의 경우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이며,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에는 복직일에 재획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력의 합산이나 누락 경력의 합산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 시 보수의 소급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한편 호봉 정정은 호봉 재획정과는 달리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해 보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재획정이나 호봉 정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