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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집중단속…자진신고하면 선처

정부 '6월까지 자진신고ㆍ집중단속' 합동 담화

새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6월까지 3개월 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추진된다.

이 기간 폭력서클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정부는 자진신고한 학생에 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공동 명의로 12일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인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종합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들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ㆍ전화ㆍ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ㆍ신고 접수한다.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학교ㆍ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www.117.go.kr)와 각 경찰서 홈페이지, 전화는 국번없이 117, 182, 112나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신고하면 된다.

동영상 신고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홈페이지에 'UCC 신고코너'를 신설했다.

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을 바로 전송ㆍ신고할 수 있는 '폰투웹 시스템', 가해학생에게 주1회 이상 문자를 보내 선도하는 '문자 선도 시스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애플레터 보내기 운동'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조건부 선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경찰청,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되 선도교육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

피해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지역별 '학교ㆍ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ㆍ의료ㆍ수사ㆍ법률 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학조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피해학생 신변보호 서비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 학교폭력 예방 배움터 지킴이제 등은 이번 새학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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