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4일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소원 사건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사학법 변론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주선회 재판관 퇴임(3월 22일) 무렵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여부가 결정될 듯 하고 송두환 재판관 내정자도 임명되는데, 그 이후 변론이 재개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립학교와 종교계 학원 이사장 등 15명은 2005년 12월 28일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소장은 "국회에서 사학법이 개정되더라도 청구인 측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주장을 유지하면 (헌법소원 사건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된다"며 판단에 공정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정부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일했던 점을 언급한 뒤 "평의에 관여하고 재판을 주재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9인이 아닌 8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재판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소장은 "연구관들에게 검토 의견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단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재판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 통합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 제도가 존속하는 한 헌법재판 기능을 대법원에 맡기기는 어렵다. 통합론은 주장일 수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이다"고 못 박았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관련, "헌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연구관 1∼2명이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연구업무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부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 10월 9∼10일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 헌법재판관회의를 연 뒤 헌재 설립 20주년인 내년에 아시아ㆍ태평양 헌법재판소장회의 창립총회도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의 헌법재판 시스템을 아ㆍ태 지역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