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 미흡, 재정 확보와 운영상의 불안정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총이 지난 연말 전국 국․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58.4%로 찬성의견 27.5%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은 특수법인화에 따른 재정 인사 등 정부의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계, 학계와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적인 검토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대학운영의 현실에 적합하고 자율권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